일괄도급 계약방식은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가장 본편적인 공사의뢰 방식으로 계약 시 디자인 및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계약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타 입 | 적 용 구 분 | 세 부 내 용 | 참 고 업 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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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 TYPE | 최저가 공사 비용 | 예산 한도 이내의 최소한의 공사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적용 | 최저예산으로 공사 의뢰 |
M TYPE | 일반적인 공사비용 적용 | 평균적인 공사비용으로 일반적인 품질수준을 유지함 | 일반식당, 상가, 사무실 등 |
B TYPE | 중간비용 타입 | 디자인적 기본 퀄리티를 가지며 품질수준을 유지함 | 카페, 식당, 판매점, 전문점 등 |
F TYPE | 고급 타입 | 고급자재를 활용, 디자인적 감각을 최대한 유지 하며 품질수준이 높음 | 호텔, 백화점, 병원, 문화시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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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 감리방식은 본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, 본사에서 공사원가를 측정하여 제시하고,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감리방식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함으로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
공사비 및 감리비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결제함으로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공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 (디자인, 설계, 공정관리, 업체선정, 공사진행, 자재선정 및 구매, 현장 감독 등)를 클라인언트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감리계약방식입니다.